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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음식점 영업자가 알아야 할 법령 등 준수사항 메뉴얼 제작·배포


(경기뉴스통신) 광명시는 식품위생관련 각종 인·허가 절차,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음식점 영업자가 알아야 할 기본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메뉴얼 3천부를 제작해 무료로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메뉴얼은 위생업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위법사항을 몰라 당하게 될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작됐다.


책자에는 △음식점 신고·변경 및 지위승계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내용 △식중독예방 △원산지 표시 △모범음식점 지정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개방형 주방 음식점 위생관리 △좋은 식단 실천 △접객업소 일일자율점검표 등 음식점 영업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시는 기존 영업자에게는 위생교육 시 메뉴얼을 무료로 배부하고, 시청 종합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해 신규 영업신고자와 예비창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필요한 시민 누구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광명시청 홈페이지에 파일을 게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한 메뉴얼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쉽게 관련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로 인해 위반행위가 줄어들고 시민 불편도 크게 감소해 건강한 외식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