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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0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경기뉴스통신) 남양주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건축법에 의해 2009년 12월 31일 이전 사용승인 된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사업으로는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주택의 옥상 등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사업,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등이 해당된다.

2020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지당 총 공사비의 최대 2천만원까지지원 가능하며 보조금이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시는 전담 관리인이 없는 소규모단지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남양주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및 공사감독, 준공 업무처리 등 사업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서 접수는 6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접수처는 남양주시청 제1청사 건축과로 접수완료 후 현지실사 및 공동주택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 단지 및 지원액이 결정되며 대상지 선정 후 사업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