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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은현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위한 거리캠페인 실시

 

(경기뉴스통신) 양주시 은현면은 지난 5일 은현면행정복지센터, 은현면농협본점, 은현면체육회관 일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거리캠페인을 펼쳤다.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요원과 관련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불법 주차에 따른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개선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실시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으며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아야 하며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경선 은현면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구역으로 이동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법률로 정해진 권리이다”며 “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불법 주차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