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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장애인의 교통불편 해소 및 위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경기의정부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4개반 1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관내 공공시설 및 판매시설 등 주차위반 빈발지역 15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구형 표지 및 주차 불가표지를 부착한 차량의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 장애인 미 탑승 표지의 위·변조 및 불법 대여 사용 전용주차 구역의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시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영준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바람직한 주차문화 확립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