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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호원2동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상습위반 신고지역 점검

 

(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8일 권역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상습위반 신고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보행 장애인이 동승했을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관련 법규 및 과태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위반 건수가 매년 급증하는 상황이며 5분 미만의 정차도 위반에 해당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호원2동 복지지원과는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근 신고가 빈번한 주차장을 중심으로 실제 위반 사진을 이용해 제작한 과태료 안내 입간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에 다른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입간판과 현수막 등을 정비하는 등 다각적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예방 활동을 펼쳤다.

김근정 호원권역국장은 “보행 장애인의 권익과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항상 비워두는 성숙한 배려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속과 계도 활동에 앞장서는 호원권역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