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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 특별단속 실시

 

(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개월간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반기 특별 야간단속을 기존 주1회에서 주2회로 확대 실시한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시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 및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편의를 위해 공사 현장 인근의 도로, 소유자 집 주변 등에 불법 주기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건설기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일회성의 단발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항시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불법주기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과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윤동두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의정부에 혼재되어있는 덤프트럭 등 불법 주기 건설기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