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파주시,‘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기간내 가입하세요

 

(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9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당부했다.

9월 27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당 법은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가 승강기 사고 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 가입 대상은 검사연기, 불합격 승강기를 포함한 법령에 의해 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다.

이승욱 파주시 기업지원과장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기간까지 얼마 남지 않아 승강기 소유자가 반드시 기간내 가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홍보와 각 읍면동 행복센터,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협조 요청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안내하고 있다”며 “책임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