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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 실시

 

(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는 지난 15일 체납액의 최소화와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및 예금 압류를 실시했다.

이번 압류는 압류예고서를 받았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127명의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체납총액이 1억 3505만으로 1인 평균 106만 원의 체납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명학 교통지도과장은 “압류대상자들의 부동산 보유현황, 신용등급, 소득 등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 하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강력한 압류처분으로 체납액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