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월)

  • 맑음동두천 4.3℃
  • 구름조금강릉 8.7℃
  • 박무서울 6.1℃
  • 구름많음대전 5.8℃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9.7℃
  • 맑음광주 5.9℃
  • 맑음부산 9.4℃
  • 구름많음고창 6.5℃
  • 맑음제주 14.8℃
  • 맑음강화 6.3℃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2.5℃
  • 맑음강진군 3.1℃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가평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으로 10% 감면 혜택


(경기뉴스통신) 가평군은 201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를 앞두고 2월말까지 연납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한다.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10%의 감면혜택을 받으며, 한번 연납 신청한 차량은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까지 연납대상자로 관리돼 이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전달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납신청 적용기준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이고, 이 기간 내 차량 멸실 또는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 신청방법은 군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1-580-2241)로 신청하면 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연납신청으로 10% 할인 혜택과 고지서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한 내 경유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