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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경기뉴스통신) 양평군은 오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편익 제공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며, 양육수당 수령아동 가정의 실태조사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만 86개월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가정, 제3자로부터 사실조사 요청된 자 등으로, 조사기간 동안 미취학 아동 중 양육수당을 받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고 복지사업안내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발견된 경우 읍·면 복지담당자가 가정을 재방문해 복지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원활하고 정확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과 이장 및 조사원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