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제33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철도를 비롯한 육상교통의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 운행 중단 또는 감축운행으로 인한 주민 교통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철도운행 중단⋅감축 정보수집 및 문자제공 그리고 다른 교통수단의 긴급투입 등에 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이번 조례안은 재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돌발적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긴급운행 등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출퇴근시간에 갑자기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철도운행을 중단되거나 감축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운행중단⋅감축으로 인해 사전 대비를 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 버스나 택시 등 대체수단을 긴급투입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려는 노력조차 없다”며 “운행중단 등에 따른 정보제공 및 연계방안 그리고 다른 교통수단을 긴급 투입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대응계획 수립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조속한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에서는 다른 교통수단의 감축운행 및 운행중단에 대한 대응계획 사항을 규정하는 제14조의6을 신설하였으며, 각 항목별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다.
제1항에서는 도내 경전철을 포함한 모든 육상교통의 일시적 감축운행 및 운행중단 등에 대한 정보수집⋅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다른 교통수단의 긴급운행 등에 관한 대응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제2항에서는 수립하는 대응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수집⋅연계방안, 운행중단 및 감축 등에 대한 지역주민 대상의 문자정보 제공 및 방송⋅언론⋅도로전광표지판를 통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대응계획을 담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항은 다른 교통수단의 긴급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시내버스⋅마을버스⋅전세버스⋅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의 증차 및 배차간격 조정, 운행중단 해소 후 긴급운행 중단 그리고 예산지원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각 주체간 정보공유 및 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조례안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인천시, 철도기관 등과의 상호 운행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각 기관들의 적극적 협조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