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배달목적 승강기 이용료 부과 가혹 … 도, 공론화 통해 개정 추진

경기도, 택배 등 배달목적의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건의

2019.11.06 08: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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