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물류창고 화재원인 ‘무허가 위험물질’ 이상발열에 무게 … 규정보다 193배 많은 위험물질 보관, 불법 정황 포착

김용 경기도 대변인, 9일 오후 기자회견 열고 ‘안성화재 중간조사결과 발표’

2019.08.09 14: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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