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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부터 손해배상까지'…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정보 제공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복잡한 법률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한다.

 

도는 오는 2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카드뉴스를 안내하고, 경기주거복지포털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카드뉴스는 지난 6~7월 열린 '권리구제 법률 안내'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실제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카드뉴스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 절차 ▲부동산 가압류와 집행권원 확보 등 강제집행 방법 ▲임대인의 사기죄 성립 요건 등 형사절차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자주 문의하는 법률 정보가 담겼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복잡한 법률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보와 맞춤형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와 상담을 비롯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 지원, 가구당 150만 원의 긴급주거·이주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