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재가

  • 등록 2018.03.29 0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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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귀국 직후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경찰청의 청사 이전에 대한 내용을 담은「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재가했다.



이는 지난 2월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이 발표한 세 개 부처의 청사 이전을 위한 후속 조치 일환이다.



이전계획 변경(안)은 정부조직 개편(2017.7.26.) 및 행복도시법 개정(2018.1.25. 시행)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행안부와 과학기술정통부는 2019년 8월까지 세종특별자치시로, 해양경찰청은 금년 내 인천광역시로 이전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해양경찰청의 인천 이전에 따라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 수요 등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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