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산물 거래 차단하는 FAO 항만국 조치협정 본격 시행

  • 등록 2016.06.07 10: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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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발효, 우리나라를 포함한 30개국의 비준·승인


(경기뉴스통신) 지난 2009년 11월 UN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 채택하고 우리나라는 올해 1월 14일 비준한 FAO 항만국 조치협정이 지난 6월 5일 전 세계적으로 발효됐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동 협정에 따라 수산물을 적재한 모든 선박은 협정을 비준한 국가의 항구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 입항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박이 불법어업을 했거나 불법수산물을 적재한 경우 해당 항만당국은 입항금지 조치를 하거나 항구 서비스(하역, 환적, 연료·물자공급, 정비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까지 동 협정을 비준(또는 수락·승인·가입)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29개국과 유럽연합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2,600여만 톤(약 230억 달러 규모)의 불법수산물이 발생한다.”라면서, “그간 펼쳐온 불법어업 차단 노력과 함께 이번에 발효된 FAO 항만국 조치협정을 통해 불법수산물 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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