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의 이란 현지지사 운영경비 등의 송금이 가능해진다

  • 등록 2016.05.02 11:17:48
크게보기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 이용범위를 현행 경상거래 결제에서 일부 자본거래 결제까지 확대


(경기뉴스통신) 최근 국내기업들이 이란에 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설립 하고자 하는 등 이란과의 자본거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이란과의 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우리.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는 외국환거래법령상 경상거래 결제만 가능하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본거래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5.2일「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장관 고시)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금번 규정 개정으로 우리 기업의 이란 현지지사 설치.운영비 및 영업활동비, 이행보증금 등 자본거래에 따른 대금을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를 통해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자본거래 중 지분취득, 시설투자 및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한 투자금 송금은 이란중앙은행과의 추가 협의가 완료된 후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