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6.04.27 14: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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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 사실 통지 절차 신설 등


(경기뉴스통신) 대규모유통업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 사실 통지 절차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 위반 유형과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구체화하여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공정위가 신고를 접수한 경우 피신고인에게 신고 사실을 통지토록 했다.

신고 후 15일 이내 신고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고인과 신고 내용을 피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아울러 분쟁 조정 협의회가 조정 신청을 의뢰받는 즉시 조정 절차를 개시토록 했다.

조정 개시 절차는 ‘조정 신청, 의뢰→즉시 접수→분쟁 당사자와 분쟁 내용 기록→조정 착수’ 등으로 구체화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사실 통지 절차 등이 구체화되면 법 집행 투명성과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법제심사,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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