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 간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16.04.22 1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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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제도 발전 및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3.0 협업


(경기뉴스통신)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은 공적연금제도 발전 및 상호 교류협력 강화를 위하여 22일(금) 공무원연금공단(제주 본사)에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취지에 적극 부합하는 것으로 제도연구, 복지사업, 연금서비스 분야 등 많은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양 기관은 남북통일시대 및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공적연금제도 발전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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