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지난 18일 오후 4시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7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절도,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밝혔다.
절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제5조의4 제1항(상습절도) 삭제 ▲제5조의4 제2항(공동상습절도), 제5항(누범절도), 제6항(상습누범절도)을 변경한 입법취지 반영이다. 일반상습·누범절도, 공동상습·누범절도의 법정형이 하향된 부분을 권고형량범위에 반영한다.
둘째, 상습범을 별도로 유형분류하지 않고,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다.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제5조의4 제5항(누범장물)을 변경한 입법취지를 반영한다. 누범장물의 법정형이 하향된 부분을 권고 형량범위에 반영한다.
둘째, 상습범을 별도로 유형분류하지 않고,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다.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권고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에 대하여 심의한다.
둘째, 양형인자 중 ‘범죄를 실행하는 중 발각, 식별 또는 신원확인을 회피하거나 모면할 목적으로 복면 등을 쓰거나 변장한 경우’를 가중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양형위원회 위원들은 양형인자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해당분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의결하기로 했다.
앞으로 오는 7월 4일(월) 오후 4시 제73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절도,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고, 공무집행방해 양형인자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양형위원회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