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동계올림픽 대비 ‘농어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실시

  • 등록 2016.04.18 12: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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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2018동계올림픽 손님맞이 준비’와 농어촌민박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4월 20일(수) 강릉단오문화관 공연장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강릉시가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7월 1일자로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시장·군수는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매년 3시간 실시하여야 하며,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서비스 및 안전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토록 법적 의무화됨에 따른 것이다.

교육 내용은 서비스 마인드 향상, 소방안전, 식품위생 교육 등 총 3개 분야로 3시간 동안 진행하며, 미 이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숙박 및 소방안전, 식품위생 등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이 마련되어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용객의 편의 도모, 불만 감소 등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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