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외국인 인감등록업무 동주민센터로 이관

  • 등록 2016.04.15 14: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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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12일부터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인감 등록업무를 동주민센터로 이관했다고 아산시가 밝혔다.

그동안 동지역 외국인, 외국국적동포의 인감등록과 변경업무를 시청 민원실에서 처리했으나, 지난 1월 22일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사무의 권한이 읍·면·동장에게 위임됐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외국인 인감등록업무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아산시는 인감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외국인 인감대장 대사작업 등을 마무리하고 동주민센터로 이관을 마쳤다.

시청 민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 인감업무를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시청 민원실에서 처리하여 불편을 겪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해결돼 외국인 인감등록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새로 바뀐 외국인 인감등록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기존대로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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