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 등록 2019.09.02 16: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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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성수석 의원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성수석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보급종 재배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기도 종자 생산·공급 협의회 설치를 통해 종자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수석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고품질 우량종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을 위하여 보급종 재배지 선정·운영을 비롯하여 채종단지별 대표자를 위촉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종자 생산·공급 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원활한 종자의 생산·공급을 위한 보급종 재배지 선정 및 운영을 비롯한 종자 생산·공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순도 높은 우량종자의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9월 10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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