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임무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추가 수당 지급 근거 마련

  • 등록 2019.06.25 16: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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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철 의원,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최갑철 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8년 5월 8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최대 8시간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담의용소방대원이 장시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만 소집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전담의용소방대원의 1일 출동대기근무 수당을 1일에 최대 6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최대 8시간으로 연장하고,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갑철 의원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의 지급 내용을 하루빨리 조례에 적용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용소방대와 자원봉사단체의 활발한 활동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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