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들에 대해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판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적법한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이 도민들의 삶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