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경기도의원,‘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 등록 2019.06.25 16: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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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 공유사업의 이용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 등의 근거 마련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용차량 공유사업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용차량의 이용승인 시기를 도지사가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상의 범위를 신청자에서 운전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라 공용차량 공유사업의 이용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고, 다자녀 가정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공용차량의 범위를 승차정원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공용차량으로 확대했으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상의 범위에 운전자를 포함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이용 범위에 포함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차량 공유 사업 운영상에 나타난 무면허 운전, 타인의 명의도용, 미성년자 사용 등 부정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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