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하수 자원개발을 통해 물 부족현상 해소 기대

  • 등록 2019.06.25 16: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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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공공지하수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기후변화와 가뭄 등으로 인한 물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해 5년마다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개발의 위치와 면적·수질 및 수량에 미치는 지역범위·샘물등 개발허가가 완료된 지역주변 지표수 수질 영향조사 등을 포함하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하며, 도지사는 지역주변 지표수 수질 영향조사 결과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 경우 관련 업체 및 기관에 통보하고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창균 의원은 “물부족 시대에 대비해 공공 목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수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하수 활용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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