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설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7일간) 시·구·군 공무원 20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5명 등 총 3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하는 업소와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등 총 195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냉동·냉장 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이다. 아울러 한과, 떡, 두부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 검사도 병행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민족의 대이동인 설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 안전관리와 명절 전·후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점 등에 대하여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경기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설 명절을 앞두고 25일부터 2월 9일까지 축산물 위생담당 공무원, 대전지방식약청,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축산물 취급업소 298개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선물세트를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와 대형 슈퍼마켓 축산물 판매코너 등이다. 또, 식육·포장육에 대한 수거를 병행하여, 식육의 위생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한우 유전자 미생물 검사 등을 통해 수입육 및 육우 등의 한우 둔갑 판매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고의적 중량 미달 제품 생산·유통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포장육,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성수기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축산물 이력제 이행 상황 등이다. 조규표 과장은 “설 명절을 이용한 축산물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대전광역시는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자치구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1,187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85개 사업장에서 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은 ▲ 대기분야 33개 ▲ 수질분야 31개 ▲ 비산먼지분야 21개로, 시는 비정상 가동·무허가 등 사안이 중대한 27개 사업장에 대해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사법(고발)조치를 병행했다. 세부 위반유형은 ▲ 배출허용기준 초과 20개소 ▲ 비정상가동 6개소 ▲ 무허가 18개소 ▲ 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 준수사항 위반 41개소이다. 시는 위반사안별로 ▲ 조업정지 4개소 ▲ 사용중지 6개소 ▲ 폐쇄명령 10개소 ▲ 개선명령 33개소 ▲ 경고 26개소 ▲ 조치이행명령 등 6개소의 행정처분을 취했다. 대전시 조원관 기후대기과장은“적발된 업체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위반정도, 취약시기 등 상황에 맞는 단속과 함께 유관기관·지역주민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며,
(경기뉴스통신) 전북도는 설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세트)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1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18일간 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민간인) 등 총 91명이 합동으로 투입되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식육 등 축산물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등이며,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및 농·축협마트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재고 선물세트를 재포장·둔갑하는 행위, 축산물취급업소 위생실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등이다. 또한 소비자 수요가 많고 가격이 비싼 한우고기는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하여 샘플을 채취하여 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유전자검사를 실시한다. 전북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될 때는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축산물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 및 이력번호 등을
(경기뉴스통신) 충북도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의 안전관리 강화와 설 명절 대비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를 통한 물가안정 도모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도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도내 숙박, 목욕, 이·미용, 세탁업소 등 7,600개소이며,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 재래시장, 마트주변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사항은 영업장 시설기준 적합여부 및 영업자의 위생관리 기준 이행 여부, 설 명절에 편승하여 이·미용료 및 숙박·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대형 숙박·목욕업에 대한 시설안전 점검도 1. 22일부터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1,000㎡이상의 대형 숙박·목욕시설로 도내 290여개소가 해당되며, 화재 안전관리, 건축물 안전관리, 시설 설비 기준 이행사항 등이다. 특히, 30년 이상 경과된 위험시설을 포함한 30여 개소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민·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하여 집중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는 관계자는 “제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떡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48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최근 급성장 중인 유산균 함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겨울철 식품인 붕어빵 제조업소, 명절 성수품인 떡과 축산물 제조업소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에는 경기도 특사경 소속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3명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식용불가 원료 등 부정·불량식자재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등 안전성 미확보 식품 보관·진열·판매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 등이다. 특히 유산균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거검사를 통해 유산균 미함유 또는 유산균 함유량 미달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도는 부정불량식품 사용 등 중대 식품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 조치할 방침이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 다소비 식품뿐만 아니라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건강위해식품 단속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
(경기뉴스통신)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천2백여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 참여인원: 총 8천여명(공무원 4,470명, 소비자명예감시원 4,190명)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천여 곳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 농축산물 : 농축산물 선물세트
(경기뉴스통신)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수산물 취급업소, 제과점 등 102개소를 수사해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업소 등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 적발내용으로는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4개소 ▲ 원산지 미표시 1개소 ▲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등 12개소이며, 시는 이들 중 원산지 거짓표시업소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업소 9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 ㅇ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유성구 A업소는 중국산 낙지와 국내산 낙지를 번갈아 판매했음에도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만 표시하였으며, 제과점인 중구 B업소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사용하여 빵과 케이크를 제조·판매했다. ㅇ 이밖에도 음식점의 조리실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와 직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 등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ㅇ 대전시 이용순 민생사법경찰과장은“FTA 등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 원산지 표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최초 신고한 공사금액과 준공 후 정산이 완료된 공사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취득세를 내야하는 데도 이를 누락한 개인 건물주가 경기도 기획세무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최근 3년간 개인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을 신고한 2,645명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를 탈루한 569명에 28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개인 건축주가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건축할 경우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공사 금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 개인건축주가 공사계약 체결 당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다는 점에 있다. 대부분의 공사는 계약 체결 당시보다 공기연장이나 추가 공사 등의 이유로 공사 완료 후 정산 시점 공사금액이 더 높다. 이 경우 개인건축주는 정산시점 공사금액으로 수정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일부러 회피하거나 몰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광주시에 거주하는 A건축주의 경우 2016년 신축 신고 당시 공사계약액을 4억8천만원으로 신고하고
(경기뉴스통신)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자동차 외형복원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4곳을 적발하고, 업소 대표들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ㅇ 이들 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도로변 상가주택 점포 등에서 제대로 된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해 페인트 분진이나 악취 등으로 시민에게 큰 불쾌감을 주고 환경을 오염시켜오다 단속반에 적발되었다. ㅇ 도장 시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오존농도를 증가 시키고, 사람이 흡입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여 시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ㅇ 대전시 관계자는“적발된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해 놓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도장작업을 하는 등 적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서류를 위장하거나, 세금 신고와는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2017년 한 해 동안 시군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도내 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를 탈루한 54개 법인으로부터 총 263억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 해당 시군에서 실시하지만 50억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의 경우는 도에서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도는 2016년 6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56개 법인으로부터 131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지난해 조사에 적발된 54개 법인의 주요 추징 사유는 대도시 신설법인의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중과세액 누락과 학교용지부담금,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 누락 등이 많았다. 실제로 대도시 지역인 성남시에서 법인을 설립해 상가와 업무용 시설을 신축한 A법인은 취득세 중과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대도시외 지역인 평택시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위장하다 적발돼 25억 원을 추징당했다. 학교신축용 부지를 매입해 취득세 10억을 감면 받은 B법인은 이를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하는 등
(경기뉴스통신) 市 소방재난본부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관련 유사화재 사고예방 및 대형 인명피해 재발을 막고자, 서울시내에서 영업 중인 모든 목욕장, 찜질방 등 총319개소에 대하여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120개소에서 330건의 소방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제천 화재사고의 경우 20명이 사망한 2층 여성사우나는, 피난통로에 목욕물품 선반을 설치, 피난통로를 막아놓아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식사 했다”며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점검은 제천 화재 시 2층 여성사우나에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 소방특별조사반에 여성소방공무원을 포함한 72개 반 144명을 편성하여 12월 22일(금)부터 28일(목)까지 7일간 서울시내 찜질방과 목욕장 319개소를 사전통지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①비상경보설비 및 방송설비 등 화재경보설비 정상상태 유지관리 여부확인, ②피난통로 상(복도중점) 장애물 설치 여부, ③목욕용품 선반 등의 피난로 상 적치로 인한 긴급피난 장애 여부 등,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올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33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67개 산업단지 내 4,281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봄철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았던 김포(88㎍/㎥), 평택(87㎍/㎥), 화성(82㎍/㎥), 시흥(71㎍/㎥), 안산시(67㎍/㎥)는 특별 기획단속이 끝난 11월말 기준으로 김포(66㎍/㎥), 평택(69㎍/㎥), 화성(56㎍/㎥), 시흥(50㎍/㎥), 안산시(44㎍/㎥)로 평균적으로 25%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후 적발된 337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7개 업소에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22개 업소에 조업정지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38개 업소에 사용중지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260개 업소에 경고 및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대한 환경오염행위를 저지른 74개 업소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소 내 최초로 도입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수사 하거나 사법기관에 범죄수사를 의뢰했
(경기뉴스통신)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가 주민간의 잦은 분쟁과 고소 고발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해당지역 경찰관이 고소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서오지리에 거주하는 주민 최모(63세)씨가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양모(62세)씨를 강원 화천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 및 공갈죄로 고발하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모씨는 고소장에서 “강원화천경찰서 수사과 A팀장은 고발인을 먼저 조사하고 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 통상적인 원칙임에도 피고발인 양모씨에게 먼저 고발 내용을 알려 양모씨가 사건 관계자들을 협박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최모씨는 강원지방경찰청 감사실에 여러 차례 진정을 하였지만 경찰청에선 ‘고소고발사전통보제’라는 말만 할 뿐 다른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답해했다. 상황이 바뀌지 않자, 최모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3조에 의거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파악되어 관장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그 소관기관인 강원경찰청으로 이송하였다.”는 처리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모씨는 지난 11월
(경기뉴스통신)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첨가물이나 공산품으로 제조한 소독제를 수술기구나 내시경기구의 소독에 사용가능한 의료용 소독제로 표시.광고하면서 제조.판매한 업자 8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혈액투석기, 내시경기구는 제대로 소독.멸균 처리되지 않으면 환자가 살모넬라, 결핵, C형 간염 등에 감염되거나 폐렴구균 등의 환경 균에 오염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의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서는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파괴하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은 제품 중 인체에 간접적으로 접촉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기(신장투석기, 혈액투석기 등)의 소독 살균제는 약사법 제2조4호에 따른 의약품에 해당하고, 혈액투석장비 등 의료기기의 세척?소독제로 제조?판매할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또는 5호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 상황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의약품으로서 품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자는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소독제를 의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