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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비워두세요

 

(경기뉴스통신) 최근 스마트폰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신고가 간편해지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가 늘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6년 2,459건에서 2018년 5,377건으로 2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특히 차량의 바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침범하더라도 불법주차로 간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정사용 행위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입주민들끼리 갈등이 늘고 있는 실정으로,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홍보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시 차원에서도 홍보와 계도,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