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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 실시

 

(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는 체납액의 최소화와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차량 과태료 체납자들의 부동산 및 예금압류를 실시한다.

시는 65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0일까지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을 시 부동산 및 예금압류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압류예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압류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과태료납부내역, 부동산 보유현황, 신용등급, 주거래 은행 등의 정보를 활용해 고질체납자와 생계형체납자를 구분하고, 이를 통해 남발적인 압류처분을 지양하고 실효성 있는 압류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예금압류로 인한 불편까지 겪을 수 있으며, 분납이나 카드할부 등 체납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납부방법도 제공하고 있으니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