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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북부 공정거래지원센터 통합. 차세대융기원에 통합센터 열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업무,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새롭게 맡아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경기남부와 북부로 나눠 운영하던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하나로 통합하고 통합사무실을 새롭게 마련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에 위치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에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열고 28일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존에는 경기남부 센터는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9층에, 경기북부 센터는 고양시 경의중앙선 풍산역사 1층에 있었다.

공정거래지원센터는 지난 2015년 8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신고 접수와 상담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수원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에 문을 열었다. 이어 2017년 4월에는 고양시 풍산역에 경기북부공정거래지원센터가 문을 열면서 남부와 북부로 운영돼 왔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업무와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가 도로 이관되면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양 센터의 인력을 합칠 필요가 있었다면서 통합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센터 분리로 동일 업무가 이중으로 추진되거나, 사무실 임차료 등 각종 비용의 이중 지출, 업무협의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통합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도는 센터 통합으로 공정거래지원센터 이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현장컨설팅’ 운영하고, 북부지역 민원기업이 신청하면 수시로 현장방문을 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거래지원센터 통합이전으로 경기남부공정거래지원센터에 있던 소비자정보센터도 차세대융기원으로 함께 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