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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확립 및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집중 점검

설 명절‘특별 감찰’대대적 실시


(경기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맞아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감찰과 함께 도내 주요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첫 청렴주의보(2019-1호)를 발령하고 청렴혁신담당관을 반장으로 5개반 20명의 감찰반을 편성하여 2월 10일까지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은

공직자의‘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갑질)’

갑질: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민원 및 업무 처리 소홀,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 사례

당직 근무자들의 근무 소홀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암행감찰 기법 등을 활용하여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또한 도민 및 관광객들의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가동되는 설 명절 종합상황실 운영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 예방 안전감찰은

최근 육지부 전통시장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2019년 1월 원주 중앙시장, 목포 중앙시장) 함에 따라 명절기간 제수용품 구입 등을 위하여 도민 및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내 주요 전통시장에 대해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제주동문시장, 제주서문시장, 제주올래시장 등 40개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 발생 비중이 높은 전기·가스시설에 중점을 두고 표본 점검한다.

제주동문시장 20개 점포(총 620개), 제주서문시장 10개 점포(총 82개), 서귀포올래시장 10개 점포(총 418개)

현장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지시정 조치하고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화재사례에 대하여도 적극 홍보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 시키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번 특별 감찰기간 동안 위법·부당한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신분상 엄중 문책하고 사안에 따라 부서장까지 연대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또한, 개선이 필요한 화재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선제적인 예방 감찰 활동을 통해 청렴한 제주, 안전한 제주 구현으로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