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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73억원 부과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1일 현재 면허기간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지자


(경기뉴스통신) 대구시는 2019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3만건, 73억원을 부과했다.

전년대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부과건수는 10,702건(4.9%), 세액은 3억 8천 8백만원(5.6%)이 증가되었다. 그 사유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증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와 곤충사업 등 올해부터 과세대상이 된 면허종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가 납세지인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로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제1종 (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 등으로 과세된다.

한편, 달성군이 납세지인 등록면허세는 광역시세로 제1종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으로 과세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가 16억 5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달성군은 2억 7천만원으로 가장 적다.

종별로 부과금액은 석유판매업 등 제1종 5억원, 축산물가공업 등 제2종 3억원, 통신판매업 등 제3종 30억 6천만원, 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제4종 29억 8천만원, 세탁업 등 제5종 4억 6천만원이 부과되었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1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하여 납부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및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 080-788-8080)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로, 비록 소액이지만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며 말했다.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또는 영업장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