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3 (화)

  • 흐림동두천 11.3℃
  • 맑음강릉 14.6℃
  • 구름많음서울 12.5℃
  • 맑음대전 14.8℃
  • 맑음대구 15.7℃
  • 맑음울산 15.4℃
  • 맑음광주 15.8℃
  • 구름많음부산 14.9℃
  • 맑음고창 15.3℃
  • 구름조금제주 16.4℃
  • 맑음강화 12.1℃
  • 맑음보은 13.5℃
  • 맑음금산 13.8℃
  • 맑음강진군 15.0℃
  • 맑음경주시 16.4℃
  • 구름많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대구시,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거주불명자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면


(경기뉴스통신) 대구시는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76일간) 8개 구·군 139개 읍·면·동에서 2019년 주민등록 전수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근거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 교육, 세금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구시 8개 구·군을 포함하여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 실시된다.

각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모든 세대를 방문하여 세대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가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하도록 안내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대구시 진광식 자치행정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들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읍·면·동 합동조사반의 거주사실 확인방문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복지 수혜자의 누락방지, 범죄예방,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