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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주거시설 화재피해’최근 5년 추이분석 발표

공동주택 ’15.1.23.부터 연기감지기 설치.. 주로 열감지기 설치되어 있어 개선 시급


(경기뉴스통신) 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5년간 주거시설 화재 및 피해 추이를 분석, 11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는 총29,803건으로 연평균 5,960여 건이 발생했다. 화재피해 사상자는 1,342명(사망 171, 부상자 1,171)이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총 853억원으로 연평균 170여 억 원이 발생했다.

전체화재의 경우 22.2건당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주거시설 화재 16.3건당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전체화재 대비 36.2% 높게 나타났다.

전체화재 29,803건 중에서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11,983건으로 40.2%를 차지했다. 한해 평균 주거시설 화재는 2,396건이 발생하고 있다.

인명피해는 1,342명(사망 171, 부상 1,171) 중에서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는 737명(사망 120, 부상 617)으로 54.9%를 차지했다.

사망자 171명 중에서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 피해는 120명으로 70.2%를 차지했으며, 이 중에서 단독주택 사망자는 67명(39.2%), 공동주택 사망자는 47명(27.5%)를 차지했다.

2018년 10월 말 까지 5,372건의 화재가 발생해 전년 동기간 4,991건 대비 381건(7.6%) 증가했으며, 인명피해는 296명(사망38, 부상 258)이 발생,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은 10명(35.7%), 부상 69명(36.5%)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전체화재 중에서 주거시설 화재는 11,983건(40.2%)이 발생, 인명피해 737명(사망120, 부상617)이 발생했다.

2018년 10월 말 까지 주거시설 화재는 2,334건으로 전체 화재의 43.4%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 동기간 2,141건 대비 193건(9%) 증가했으며, 인명피해는 172명(사망 25, 부상 147)이 발생,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은 9명(56.3%), 부상 41명(37.8%) 증가했다.

주거시설 화재 11,983건 중에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4,935건으로 41.2%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대비 2018년 10월말 기준으로 단독주택 화재는 54건(6.4%) 증가했고, 인명피해 18명(33.3%)이 증가 했다.

한편 주거시설 화재 중에서 공동주택 화재는 6,897건으로 57.6%를 차지했으며, 인명피해는 397명(사망 47, 부상 350)이 발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공동주택 화재는 147건(11.5%) 증가했으며, 인명피해도 32명(48.5%)이 증가했다.

단독주택 유형별 화재는 다가구 2,691건(5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단독1,655건(33.5%), 상가주택 381건(7.7%), 다중주택 153건(3.1%), 기타주택 55건(1.1%) 순이었다.

전년 동기대비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단독주택 화재는 54건(6.4%) 증가했다. 단독주택 유형별로는 다가구주택 27건(5.5%), 다중주택 13건(33.3%), 단독주택 9건(4%) 등이 증가했다.

공동주택 유형별로 아파트3,355건(48.6%)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2,382건(34.5%), 연립668건(9.6%), 주상복합291(4.2%), 기숙사10건, 기타191건의 순이었다.

전년 동기대비 2018년 10월 말 기준 공동주택 화재는 총147건(11.5%)이 증가 했으며, 유형별로 다세대주택이 65건(13.8%), 아파트 52건(8.5%), 주상복합 12건(21.8%), 연립 7건(7.3%)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주거시설 화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거주자가 화재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실내 화재시에 열감지기 보다는 연기감지기가 적응성이 높다.

공동주택의 경우 2015.1.23. 개정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한다. 공동주택 주방의 경우 열감지기가 적응성이 있지만, 거실이나 방에도 열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市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열.연기감지기 작동에 대한 실험 결과 불꽃화재는 열감지기가 연기감지기보다 약 2분, 훈소(불꽃 없이 타는) 이후 불꽃연소 시 약 4분 늦게 감지하였고, 특히 유염화재로 전이되지 않는 훈소(불꽃 없이 타는) 화재의 경우 열감지기는 감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화재발생 사실 인지가 늦어 인명피해로 이어진 최근 화재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7월 송파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훈소(불꽃 없는 화재) 과정에 의해 연소 확대된 화재의 경우 열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화재를 감지하지 못해 심야 시간대에 거주자의 화재인지가 늦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사망 1, 부상 2)가 발생했다.

2018년 8월 강서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도 훈소에 의해 연소 확대된 화재로 열감지기가 작동하여 화재를 인지하였으나, 다수의 인명피해(사망 2, 부상 1)가 발생했다.

2018년 10월 구로구의 다중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인지가 늦어져 사망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3건의 화재 경우 공통점은 ①거주자가 잠든 심야 시간대 이며, ②거주자가 조기에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특징이 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2015. 1. 23. 이전 아파트의 경우 세대별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화재 시 주택은 내부벽면을 따라 급격하게 연소 확대 된다. 이러한 이유로 벽면을 따라 불길이 번진 상태에서는 초기진화 보다는 피난에 우선해야한다.

화재 발생 시에는 연기배출을 위한 창문 또는 출입문을 개방하는 행위는 산소공급으로 급격한 연소 확대를 초래하여 위층 등 주변 거주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따라서 화재피난 시에는 모든 문은 닫아 두고 대피해야 한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주거시설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 해 줄 것”을 당부하고, “홀몸 노인 등 화재피난 약자에 대한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전기장판 등 전열기기 사용실태 점검, 위기상황판단능력 향상을 위한 집중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주거시설 화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화재에 대비하여 올바른 피난 방법을 익히고,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