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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짜 들기름 제조/유통업자 2명 형사입건

제품 표시사항에는 들깨 100%로 제조한 것으로 허위 표시


(경기뉴스통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들기름이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값싼 옥수수유 등을 섞어 가짜 들기름을 제조.유통한 식품제조업자 2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참기름, 들기름으로 판매되는 식용유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다른 식용유지를 일절 혼합하여서는 안 된다.

가짜 들기름 제조에 사용한 옥수수유의 가격은 들기름의 10~20% 수준에 불과하여 쉽게 폭리를 취할 수 있으나, 눈으로는 가짜 여부를 구별할 수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A업체는 들기름에 옥수수유 60~70%를 혼합한 가짜 들기름을 생산한 뒤 원재료 들깨 100%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3. 10월경부터 2018. 5월경까지 1만ℓ, 5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A업체 대표 J씨(남, 73세)는,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저가의 가격으로는 들깨 100%를 사용한 들기름을 생산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거래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일단 주문을 받은 뒤, 실제로는 이와 같이 저가의 옥수수유를 혼합하여 가짜 들기름을 생산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B업체는 수입산 들기름에 옥수수유 20% 상당을 혼합한 가짜 들기름을 생산한 뒤 원재료 들깨 100%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7. 1월경부터 2018. 8월경까지 6천4백ℓ, 4천5백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B업체 대표 K씨(남, 48세)는, 가짜 들기름 제조과정에서 옥수수유를 너무 많이 넣을 경우 들기름 향이 나지 않아 가짜임이 들통 날 우려가 있어 옥수수유를 20%만 섞었다며 범행에 상당한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여러 식용유지를 혼합한 향미유1) 를 생산하면서 원재료에 관하여 거짓 표시하여 식자재 도·소매업소에 판매한 혐의도 있다.

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 등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향미유는 여러 식용유지에 향신료 등을 혼합한 것으로, 일반 가정보다는 주로 음식점, 식품제조업소 등에서 식품에 풍미를 더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A업체는 실제로는 옥수수유 60%, 아마씨유 39%에 참기름 1%만을 혼합하여 한 종류의 향미유를 생산하였음에도, 사실과 달리 참깨를 30~80%까지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참깨 함량에 따라 7종류의 제품 스티커를 제작하여 보관하면서, 구매자가 요구하는 향미유의 참깨 함량에 맞추어 제품 스티커만 바꾸어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하여, 2012. 12월경부터 2018. 5월경까지 3억원 상당을 판매했고

B업체는 수입산 향미유, 옥수수유, 대두유를 7:2:1로 혼합하여 향미유를 생산하였음에도, 거래처에서 가격이 저렴한 옥수수유나 대두유보다는 비싼 향미유를 많이 사용한 제품을 선호하자, 제품 라벨지에는 향미유 함량을 99%로 허위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향미유 세 종류를 생산한 뒤, 2016. 1월경부터 2018. 8월경까지 식자재 도·소매업소 30여 곳에 11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들기름을 제조.판매하거나, 원재료 등 제품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제7조 제4항) 위반행위

- 허위표시 등의 금지(제13조 제1항) 위반행위

이번 수사는 최근 들기름이 오메가3 함량이 높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지자 값비싼 들깨 대신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가짜 들기름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거쳐 밝혀진 사건으로, 이들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와 더불어 관할 행정기관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외에도, 들기름 제조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서울시내 제조업소 22개소 들기름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들기름의 산가2) 가 초과되는 등 식품의 규격.기준을 위반한 3개 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업소용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도 지나치게 싼 제품은 한번쯤 의심해보는 등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