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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입 수능 후 청소년 대상 불법 영업 단속

11.15.~11.30.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 합동 점검 실시


(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1월 15일(금)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되면서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및 주류 제공 등 각종 불법영업이 예상됨에 따라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청소년 유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호프집, 소주방, 나이트클럽 등 청소년 출입 가능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市, 군·구, 경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1개반 44명의 단속반을 구성·운영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여부, 청소년 고용 등 불법행위,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수능일 당일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청소년 선도 홍보 캠페인과 식품의 위생적 취급, 식중독 예방요령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김석환 위생안전과장은 “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되면서 청소년들이 해방감을 느껴 유해업소에 접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영업 사전예방과 건전한 식품접객문화가 정착되도록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말했으며, “외식업계 영업주들도 식품접객서비스 수준 향상과 청소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