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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 대책 추진

- 도, 시군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상태 전수조사 실시, - 전수조사 이후 시군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권고


(경기뉴스통신) 경상남도는 야외 설치된 소규모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선용 및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야외 설치 운동기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제조.설치 관련 안전기준이 없고, 운동기구 설치 이후 소홀한 관리로 노후.파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송오성 도의원은 지난 제358회 경상남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 안전 상태를 전수 조사하고, 도의회와 협의해 조속히 안전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되며, 안전관리 규정도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 관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현재 설치.관리 중인 야외 운동기구 시설(간이운동시설 1,455면, 체력단력 시설 11,258점)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노후 등으로 고장 난 기구는 신속히 보수해 주민이용 불편이 없도록 하고, 사용불가 시설이나, 이용자가 없어 장기 방치된 시설물은 철거 또는 이설 예정이다.

또한 현행 야외 운동기구 설치·관리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보완을 위해 시·군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제정될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 설치·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예산 확보,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 및 기준, 야외운동기구 관리주체, 시설안내문 게시·부착·유지관리,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순 경상남도 체육지원과장은 “도내 시군에서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야외 운동기구를 보급하고 있으나 야외 설치된 특성상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도민들의 운동기구 이용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