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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18 민간다중이용시설 관계자 교육 실시

- 8일(목) 경남도청 대강당, 민간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자 대상 위기상황 매뉴얼·훈련기법 교육


(경기뉴스통신) 경상남도가 민간다중이용시설의 재난대응력 향상을 위해 11월 8일(목),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2018년 민간다중이용시설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민간다중이용시설’이란, 연면적 5000㎡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대형마트, 전통시장, 병원, 호텔, 버스터미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도내에는 10월 기준으로 12개시.군 138개소가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6에 따르면, 민간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형화재 등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위기상황매뉴얼을 작성.관리해야하며, 연1회 이상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안전의식교육,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과 위기단계별 훈련절차 및 훈련방법, 훈련 우수사례 공유 등 시설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 위주로 진행됐으며, 특히 시설관계자의 훈련에 대한 개념정리와 훈련계획 작성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번교육을 통해 향후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다중이용시설의 신속한 초동대처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