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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대토보상계획 공고


(경기뉴스통신) 평택도시공사와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482만㎡(약 146만평)에 대한 대토보상계획을 공고했다.


대토보상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 토지소유자들이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대토보상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중 「건축법」상 대지분할 제한면적(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에 의해 양도한 후 대토보상을 신청한 소유자이며, 대토보상 신청 접수 결과 대토공급 물량 한도 초과 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토보상 규모는 단독주택용지(점포경용) 55,487㎡, 지원시설용지(근린생활시설) 73,788㎡, 상업용지 95,273㎡이며, 공급 시기는 2020년 이후에 진행 될 예정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규모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평택도시공사는 5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신청 접수에 들어가 6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