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114건 접수


(경기뉴스통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등이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 3월 8일부터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하여 총 114건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익명신고 시스템은 성희롱 피해자 등의 익명 신고만으로도 사업장 실태조사를 포함한 개선지도 등을 실시,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및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상시 운영중이다.


익명신고 창구 개설 이후 한달여 기간이 지난 시점에도 매일 3∼4건의 익명신고가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다.

4월 16일까지 신고된 114건 중 익명신고 45건(39.5%), 실명 69건(60.5%)으로 성희롱 피해자 등이 적극적으로 동 신고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장별로는 공공부분 9건(7.9%), 민간부분 105건(92.1%)이며, 주요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30건(26.3%), 제조업 25건(21.9%), 음식·숙박업 12건(10.5%)으로 신고가 돼ㅛ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가 77건(65.8%)으로 가장 많고, 개인사업주 20건(17.5%), 법인대표 14건(12.2%), 고객 3건(2.6%) 등이며, 성희롱 유형으로는 성폭력 수반 5건(4.4%), 언어·신체적 성희롱이 109건(95.6%)이다.


신고인의 요구사항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재발방지 조치 63건(55.3%), 행위자 조사 및 처벌요구 46건(40.3%), 기타 상담안내 5건(4.4%)로 나타났다.

4월 17일 현재, 행정지도 21건 완료, 진정사건 4건 처리(24건 조사중), 사업장 감독실시 1건(15건 대상선정)과 신고취하 12건,이며, 37건은 지방관서에서 처리 검토중에 있다.

행정지도는 성희롱 재발방지 및 예방교육 지도 13건, 피해자 보호조치 1건, 가해자 징계 등 6건 조치완료 했으며, 진정사건 28건 중 경찰서 신고, 자체 시정 등으로 진정취하 3건, 예방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200만원) 1건, 가해자 징계 1건이고, 23건은 현재 조사중이다.

사업장 근로감독이 완료된 1건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로 과태료 (200만원)처분을 했고, 15건은 4월 중 근로감독을 실시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 범죄라는 인식과 행위자 처벌이 확행되는 기업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익명신고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이 근절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