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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고용대책 발표

(경기뉴스통신)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담은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18∼`22)" 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지난 `91년 도입되어 28년 간 운영되어 온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의무고용제도 도입 이래로 장애인 일자리는 지속 증가해왔으며, 장애인의 고용률은 OECD 국가와 비교 시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고, 월평균임금도 전체인구의 70% 수준에서 지속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전체인구의 두 배 이상이다.

한편, 장애유형별로도 고용률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장애인구의 90%를 차지하는 5대 장애유형 중에서 지체.시각은 평균을 상회하고 있지만, 학령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나 뇌병변 장애의 경우 현저히 저조한 상황이다.

한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17년 6월 기준으로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8,218개소에 총 173,209명의 장애인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선도하는 선진국과 달리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이행비율이 21.4% 수준으로 300인 미만 기업(47.8%)의 이행비율보다 낮은 상황이고 선도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할 공공기관의 의무 이행률도 낮은 상황이다.

이처럼 그간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라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질적인 측면의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 과학기술의 고도화, 학령기.구직연령대에서의 발달장애의 증가 등 여건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정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