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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선발기준 바꾼다

선착순 접수/허가 방식에서 고득점자 우선 선발 방식으로 전환


(경기뉴스통신) 법무부는 금년도 2분기‘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허용 대상을 선발(100명)하기 위해 2018. 4. 2.(월)부터 3일간 체류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는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 중 숙련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제도이다.

금년 1분기 시행결과, 쿼터(분기별 100명)가 3일 만에 소진될 만큼 산업계의 호응이 높았으나, ▷기존의 선착순 접수에 따른 형평성 논란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신청기회를 얻지 못해 선발되지 못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선발기준의 형평성 제고와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고숙련 기능인력을 우선 선발하기 위해 금년 2분기부터 선발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시행한다.

○ 접수/허가 방식을 선착순에서 고득점자 우선 선발 방식으로 변경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 점수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선착순으로 접수·허가하다 보니 조기에 쿼터가 마감되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불편하거나 정보력 부족 등에 따라 신청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가 있고, 고득점자임에도 신청기회를 얻지 못해 불합리 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산업기여가치의 ‘숙련도’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또는 기본항목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

이에 일정기간(3일간) 동안 신청·접수 받은 자들의 숙련 점수 등을 일괄 채점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발하기로 하였다.

○ 고득점자 우선 선발에 따른 동점 시의 선발기준 마련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발하는 과정에서 동점자 발생 시 업무처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시시비비 방지를 위해 한국어 능력, 체류 만료일, 연령순으로 선발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동점자 발생 시 국내법 위반자는 우선 제외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선발 절차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보다 우수한 숙련기능인력 확보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 등 관련 산업분야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