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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참여하는 ‘청렴사회 밑그림’ 나온다

(경기뉴스통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제계·직능·언론·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반부패·청렴정책을 수립·점검·평가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발족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6일 오후 2시 한국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에서 사회 각계의 대표 30인이 참석하는 제1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민간부문 공동의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의장의 주재로 ‘청렴사회 만들기 기본계획’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세칙’을 심의할 예정이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3조에 따라 공동의장은 공공부문은 국민권익위원장이, 민간부문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자가 맡음
또 새 정부의 반부패 개혁 추진을 위한 ‘5개년 종합적 반부패대책(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된 의견과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담아 ‘제2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의장 :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이다.

먼저 ‘청렴사회 만들기 기본계획’에는 ▲ 민관협력에 의한 반부패정책 실행체계 ▲ 청렴사회협약 및 범국민 실천운동 추진 등이 포함된다.


중요안건의 경우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 정책협의회에 제안하고 그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등 전반에 참여해 실제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직능별, 사회 각 분야별로 청렴사회를 위한 세부 실천계획과 실천의무를 약속하는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추후 이행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또 공익신고자 명예의 전당 사업 등 다양한 범국민 청렴 실천운동을 함께 전개한다.

아울러 지역단위에서도 자율적으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구축하도록 지원해 전국적인 풀뿌리 청렴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 문화 정착을 위해 민간과 접점이 큰 기업, 공직유관단체 등을 중심으로 부패방지 경영문화 정착을 지원하는 협력방안을 마련한다.
또 경제단체 등과 협업해 올해 민간부패 실태를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대책과 체계적인 윤리경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그 어떤 반부패정책도 경제계, 시민사회 등 국민의 지지가 없다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함은 물론 신뢰를 받지 못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부패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청렴한 사회 만들기에 전 국민의 관심과 사회 각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러한 전방위적인 반부패 노력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