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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아일랜드캐슬 리조트 법정 공방까지...법원, 경락자 신청 일체 기각


(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아일랜드캐슬 리조트가 다시 한번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개선으로 인한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계자금이 투자된 아일랜드캐슬 리조트는 수혜를 볼 수 있으나 반면,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북핵을 원인으로 하는 한∙중 관계의 리스크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게 관광업계의 중론이다.


리조트는 어퍼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경락자”)가 2016년 6월 경락을 받고 그 후 1년이 훌쩍 넘어간 현재시점까지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


본지의 집중취재에 의하면 리조트사업 지연의 원인은 경락자가 시 관계자 등에게 설명하는 사드사태로 인한 한∙중 갈등도 리조트 개장의 지연요인이었지만, 그 근본원인은 경락자가 경매로 취득한 물건이 리조트 전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제 3의 공유지분권자가 있어, 이로 인해 리조트의 자금펀딩, 개장, 영업 등 주요한 업무행위에 있어서 현실적인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에 소재한 C법인은 야외워터파크의 푸드코트 건물(속칭 팔각정)을 2013년 3월부터 소유하고 있으며, 리조트토지 21필지 11,606평 중 20.78/38,366 의 지분을 소유한 공유지분권자인데, C법인 관계자 취재결과 부동산의 매각의사는 전혀 없으며, 리조트 개장 시 야외워터파크 푸드코트로써의 정상적인 영업을 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방침이라는 것이다.


시중금융권 관계자에 의하면 C법인과의 마찰로 인해 국내자금의 조달이 어려워진 경락자는 경락일기준 1년만인 2017년 6월말에 홍콩계 사모펀드인 PAG로부터 년16% 이상의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 이 자금으로 롯데건설의 저당권을 말소하고 개장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락자와 C법인간의 갈등은 지난 9월 경락자가 C법인소유의 리조트 지분을 취득하고자 간이변제충당허가신청 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법 2017비단17)을 하면서 법정공방으로까지 번졌고, 지난 10월 27일에 재판부가 경락자의 신청일체를 기각함으로써 법적공방은 일단락되었지만 감정싸음으로까지 치달은 양자 간의 관계로 볼 때 향후 리조트개장 및 영업과정에서의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 관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인 아일랜트드캐슬 리조트를 바라보는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입장은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어 지역경제에 도음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으나 사업내적인 부정적 요인이 시장에 노출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론보도]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리조트, 문제없이 6월 30일 개장 에정’


본 신문은 아일랜드캐슬 리조트 내 팔각정을 보유하고 있는 C법인의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아일랜드캐슬 리조트의 정상화 및 개장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일랜드캐슬 리조트는 C법인이 팔각정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지권 비율 및 팔각정의 면적이 미비하고, 또한 어퍼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롯데건설로부터 팔각정을 포함한 아일랜드캐슬 리조트 전체에 대한 유치권을 양수받아 팔각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아일랜드캐슬 리조트를 2018년 6월 30일에 개장하여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