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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법적 부담없이 수련 전념토록”

복지부 장관 의료개혁 현안 브리핑…“수련기간 조정 등으로 전문의 취득”
“사직서 수리금지·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 철회”…“진료 공백 커지지 않도록”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 나선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또한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전공의가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은 우리 의료체계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발전시켜 나갈 주역'이라며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있을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더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여러분들은 환자와 그 가족을 마주 대할 때 그간의 공백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복귀하는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이라며 용기 내어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