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5일(월) 지방자치단체 노후준비지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최근 발간・배포한'지자체 노후준비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가졌다.
노후준비서비스는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에 대한 개인별 노후준비 수준과 유형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맞춤형 상담, 교육 또는 관계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국민에게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노후준비 지원법」의 개정(시행일 ́22.6.22.)으로 지자체의 장도 지역 내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직접 지정하고 지역주민에게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노후준비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기에 앞서, 부산광역시와 전라북도를 노후준비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2022~2023)하고, 지자체 참여 중심의 노후준비 전달체계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
앞으로, 지자체 중심의 노후준비서비스가 본격 확산되면 지역주민은 노후준비서비스에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후세대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잘 활용하여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다양한 노후준비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에서 노후준비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행복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