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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 없어…물가관리 총력 대응”

“정부 부동산정책 신뢰도 훼손 등 부작용 우려…알뜰주유소 이격거리 조건 폐지”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정부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인하 방안과 관련해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서민경제 부담을 주고 있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알뜰주유소의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와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대해 언급했다. 전날 일부 언론이 국회 등 일각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조치가 정부내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의 관심이 큰 부동산 시장의 절대 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 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정부는 서민들의 생활 물가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10월말까지 누적 물가상승율은 2.2%로서 연간으로는 한은(2.3%),OECD(2.4%)의 최근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12월 내내 서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위해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를 독려하고 일부 도심 내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한 현행 1㎞ 이격거리 조건도 폐지키로 했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12월중 가격 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규모 확정과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한도 특례기한 2년 연장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물가동향을 경제중대본 정례안건으로 정해 주기적 장관점검체제를 갖추고, 분야별 물가부처 책임제 도입과 지자체 물가상황실 가동 등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 대응 역량을 총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전 세계적 물가 오름세 속에 우리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12월에는 국제유가 상승세 진정, 유류세 인하 효과, 김장 조기종료 등으로 상승 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