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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불이익 없다…검사 받아달라”

감염 취약 사업장 1000곳 집중점검…종교시설 방역관리 지속 강화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불법체류를 이유로 단속과 추방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경우 단속과 추방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증상을 숨기거나 코로나 검사를 기피하게 되는 수가 있어 더 큰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설 연휴 이후 검사량이 증가하면서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가족,친목모임을 비롯해 의료기관과 직장, 음식점, 사우나, 학원,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과 외국인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의 방역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외국인 고용자를 고용하고 계시는 사업주나 외국인 근로자들께서는 불법체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경우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외국인 밀집시설 약 4000곳, 인력사무소 900곳에 대한 방역수칙 안내와 현장점검을 시행했고 외국인 커뮤니티, 주한외국대사관 등을 통해 16개의 언어로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기사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