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위한 등기소 방문이 없어진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증축 등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건물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여 민원인은 등기도 쉬워지고 및 등기수수료도 면제

2017.07.17 16: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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